▲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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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류 가축 5만6,000여 마리 대상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실시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는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인 정기 예방접종을 한 달 앞당겨 지역 내 구제역 유입 방지와 차단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접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460호 5만6,065마리다.

시는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며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공수의사, 포획단 등 전문 인력이 소, 염소 농가의 포획·접종을 지원한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 방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누락 건 없이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농장 안팎으로 철저한 소독과 예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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