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기간에 그룹 내 비상장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한화그룹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화테크윈에 취업해 2020년 12월가지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2019년 하반기 18억원, 2020년 36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 억원을 부당지출하고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가족에게 저가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경가법 조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관건은 김 회장이 보수를 받은 한화테크윈이 이 법이 규정한 취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 취업한 바 있으나 정확한 보수는 알 수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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