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네이버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네이버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네이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호소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9일~7월23일 진행됐다.

고용부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동료 직원 진술 및 A씨 일기장 등 자료를 통해 가해자인 직속 상사 B씨가 A씨에게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휴일 업무 강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 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76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982명(49.2%) 중 1,000명 이상(52.7%)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200명 이상(10.5%)은 최근 6개월 동안 주마다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했다.

주요 사례로는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제시한 ‘면직’ 의견에 회사가 ‘정직 8개월’ 처분 후 ‘복직한 가해자-퇴사한 피해자’의 경우 등이 있다.

또 고용부는 네이버가 지난 3년 동안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는 "네이버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는 "(별개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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