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이며, 14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퇴직일은 7월말 예정이다. 특별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 최대 24개월 분이다.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특별퇴직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별도로 하나은행은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 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