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출석

- “암호화폐 투자손실 보호 못해”

- “암호화폐거래소, 9월 경 전부 폐쇄될 수도”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 경부터 전부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관리 실태에 대해선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암호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금융 당국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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