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횡령·배임 액수 1,000원 넘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회삿돈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최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액수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K네트웍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계열사 임직원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FIU가 포착한 금액보다 최 회장의 배임, 횡령 등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측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맡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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