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 개정 승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OTT음대협
▲(왼쪽부터)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 개정 승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OTT음대협

- 17일 간담회 통해 행정소송 이유 설명…“심의 과정 편향, 요율 산정 불평등”

- “억울함 표출 위한 소송, 언제든 취하”…이용자 구독료 상승 검토 가능성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OTT업계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의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에 따르면, OTT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하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려야 한다.

이날 OTT음대협은 이 개정안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절차적 위법성으로는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권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 3인)이 권리자 편향적이었으며,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CP(콘텐츠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주장이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음산발위에 음반 제작자, 작사, 유통 등 위원이 포함돼 있는데, OTT 입장에서 보면 다 권리자”라며 “논의에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평등원칙 위반(방송물재전송의 2~3.5배) ▲재량권 일탈·남용(객관적 자료 제출 미흡, 이중지급 위험 방치) ▲저작권법 제105조 위반(신탁단체에 대한 공적·제도적 통제 회피) 등을 언급했다.

특히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 황 의장은 “가령 삼시세끼를 OTT에서 서비스하면 요율이 1.5%인데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할 때는 0.75%”라며 “음악의 기여도는 똑같은데 요율이 2배 차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선 음저협이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요율 2.5%를 국내 OTT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허승 왓차 이사는 “형평성에 맞는 요율이 책정돼야 한다”며 “다만 넷플릭스와 국내 OTT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을 때 그것이 발생시키는 효과는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허 이사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업체의 오리지널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시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제작해,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국내 OTT는 영상제작에서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있어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이번 행정소송이 승소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황 의장은 “억울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가 재검토한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는 “음저협은 신탁단체로서 국내 음악저작권을 독점하는 사업자”라며 “공적으로 통제하고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인데, 이번 징수규정에서는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향후 콘텐츠 사업의 발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사용료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웨이브 기준 기존보다 6~7배의 금액이 인상된다”며 “월 구독료는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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