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1조6,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이 자기자본에 배에 달하는 소송상 청구금액을 적시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소송결과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2대주주로 내려앉은 보소와그룹은 현지 금융당국 OJK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조6,296억원 상당이다.
보소와그룹이 소송에 나선 것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OJK가 부당하게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국민은행이 67% 지분을 사들이면서 손해가 발생했단 취지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단 입장이다. KB금융지주는 전날 공시를 통해 “원고의 청구원인은 근거가 없고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1조6000억원대 청구금액과 관련해서는 “소송 결과가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를, 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3.1%를 잇따라 사들였다. 전체 투자금은 4,000억원 수준이다. OJK는 KB금융 여러 계열사가 현지에 진출한 사정, 국민은행의 리테일 영업 노하우 등을 감안해 경영권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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