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도 도입된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됐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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