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계층 배제 논란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 4건당 1만 원을 환급해준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건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 캐시백 혹은 청구할인으로 환급한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7개 배달앱이 참여하고 있으며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앱은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응모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총 8만 원을 결제하면 다음 달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문 횟수는 하루 2회로 한정한다. 더불어 오로지 배달앱과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된 건을 주문 횟수로 친다.
카드사를 통한 배달앱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픽업하는 것은 횟수에 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카드 미이용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계층, 배달앱 이용불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만 원 이상 주문이 어렵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계층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배달앱과 카드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강제적으로 배달앱에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이에 더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 배달앱의 갑질이 우려되는 상황 또한 점쳐진다.
한편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사용자 기준 배달 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9.7%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그 뒤로 요기요와 배달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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