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 현금수입업종 10개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를 시행하고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신규 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 수는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2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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