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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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연말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만 54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부터 명퇴 신청을 받는다.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고 학자금ㆍ여행상품권ㆍ재취업 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학자금으로 자녀 2인까지 1인당 최대 2,800만 원, 여행상품권 300만 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 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또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에 대해서도 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퇴 신청을 받는다.

이미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30일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신청자(356명)보다 147명이 증가한 503명이 몰렸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67년생부터 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이다.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일은행 특별퇴직에도 많은 직원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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