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자동으로 설정돼온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별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바뀐다. 카드 이용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해 신용심사 등을 거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지금껏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 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리볼빙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 기간 단위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안내 주기를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안내 방식도 서면·전화·이메일·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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