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오는 11월 5일 회의를 속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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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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