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계약금액 1,325억 원으로 조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대한 마지막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승인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잔금을 납부하고 주식 양도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인수 과정에서 당초 인수 계약금액인 1,400억 원은 1,325억 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가격인상압력(UPP)을 분석한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100만 주를 1,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해태제과와 맺었다. 이와 함께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마무리하며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VS빙그레-해태의 양대산맥 구도로 재편됐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 하더라도 즉시 합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태아이스크림을 별도 법인으로 두면서 브랜드를 유지할 예정이다.

▲빙그레 로고 ⓒ빙그레
▲빙그레 로고 ⓒ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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