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이미지
ⓒpixabay이미지

- 국토부,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 법적기반 마련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법인소유 업무용 ‘자율자동차’ 대상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 금융위는 전일 보도참고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장범위는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이다.

보상구조는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첨부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며,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이라면서 “개인보험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손해율을 위한 경험통계가 마련돼야 하기에 내년 쯤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특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