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주주 소유제한 위반 재발방지 대책 등 조건부 승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이하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2020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SBS M&C는 78.405점으로 평가되어 재허가 기준(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2020. 8. 22∼2025. 8.21)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BS M&C 주주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했으며,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SBS)의 증손회사(SBS M&C)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재허가 후 2020년 11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도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건에 명시했으며, 아울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방송광고 연구, 광고 효과측정 및 광고인력 양성 등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사업자가 재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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