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신용등급별 금리우대 규모를 평균 연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추가금리 인하로 평균 연 1.0%포인트가 우대되어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연 2.73% 수준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드리고자 금리우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출시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은 약 5,000억 원을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모든 절차를 비대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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