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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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휴일·산업재해·이륜자동차 사고 사망기준 개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의 약관상 보상기준을 개선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약관상 질병분류코드 U코드(병인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보험금 지급에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휴일재해사망, 산업재해사망 등의 보상범위도 명확히 해 분쟁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을 비롯한 보상범위를 명확화하는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표준약관이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분쟁 우려가 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 감염병을 코로나19·에볼라·페스트·사스·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보험에도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표준약관상 코로나19는 보장대상도 되고, 보장을 안해도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다”며 “약관을 소바자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장이 되도록 명확히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판시해 계약자가 보험가입 전후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했다. 휴일재해사망과 산업재해사망은 보험사 개별약관 변경으로 보장범위를 명확화했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사고발생일 기준 휴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개별약관에 반영했다.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약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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