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등 일괄공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9월 삼성·교보·미래에셋·한화·현대차·DB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6개 금융그룹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공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표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공시 대상은 대표회사의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원칙과 특징, 지배구조 내부규범, 그룹 내 내부통제기준 현황, 대표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항 심의·의결 현황, 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 및 세부지침, 그룹 자본적정성 현황, 그룹 내부거래 현황, 대주주ㆍ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와 신용공여 현황, 금융사고ㆍ부실채권 현황 등이다.

분기말 종료 후 3개월 내에 하는 분기공시, 분기말 종료 후 5개월 15일 내에 하는 연간공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그룹 위험 평가도 연내 도입된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한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개 부문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소속 금융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금융그룹의 법령준수ㆍ윤리경영의무 선언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ㆍ역할 ▲기준의 적용범위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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