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23%로 높지 않아

- 2대주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변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내달 만료되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회장의 대림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12% 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 현재 이 회장은 호텔 상표권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3월 주총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로 만료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대림산업 대표로 취임하면서 그룹 전면에 나섰다. 이해욱 호(號)의 대림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 체질 개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에는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림산업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글로벌 디벨로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1대 주주는 대림코퍼레이션으로 21.67%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회장이 지분 52.3%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2대 주주는 12.7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횡령,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 등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림산업은 오너리스크로 몇 차례 곤욕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 회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다짐하기도 했다.

현재는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글래드 상표권을 넘기고 이를 또다른 자회사 오라관광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이 회장 연임에 반대표를 들고 나올 경우 사내이사 직에서 물러나야할 가능성도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주총 안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월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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