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롬 건조기. ⓒLG전자
▲LG 트롬 건조기. ⓒLG전자

- LG전자, 기존 무상서비스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

- 10만원 위자료 지급 거절…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불량 논란을 겪었던 LG전자가 기존의 무상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직접적인 제품 교체는 아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권고한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은 수용하지 않기로 해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LG전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전했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처럼 LG전자는 이미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AS 확대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LG전자의 리콜은 소비자들의 주장했던 것처럼 제품 교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LG전자 측은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판매된 제품의 교환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보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또한 거절해, 일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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