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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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이씨 변호인, “부정적 평가 부분들 사실과 달라…다시 판단해달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변호인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어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 개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 인상 문제로 가사도우미가 본국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 불법고용 사실을 알려줘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돌려보낸 것이라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직원 이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 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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