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 도우미 불법고용 관련 이명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 조현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 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3,000만 원, 조 전 부사장에게 1,500만 원을 구형해 법원의 1심 판결이 훨씬 무겁게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 전 부사장과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한 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지에서 도우미를 선발 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연수 목적의 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국내법 상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F-4 비자 또는 F-6 비자를 가진 자만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해외명품 밀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미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에 대한 상해 및 일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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