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 소비자 알권리 및 TV 시장 주도권 차지할 적기로 판단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의 QLED TV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신고하면서, 양사간의 TV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사용해온 삼성전자의 QLED TV 상표명에 대해 LG전자가 갑작스레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서에는 삼성 QLED TV 광고가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LG전자측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 했다. 이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QLED 라는 제품명을 써왔음에도, 이제야 LG전자가 대응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8K 프리미엄 TV 시장이 태동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TV 시장은 LG전자의 OLED와 삼성전자의 QLED TV가 양분하고 있다. TV의 가격대마다 점유율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삼성전자의 QLED TV가 앞서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LG전자는 지난 9~12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와 17일 국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번 논쟁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V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세울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사의 TV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향후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럽다.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사용해왔던 상표명인데, 갑자기 긁어 부스럼이 된 격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대응에 적극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유는 QLED TV에 대한 LG전자의 지적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전자의 말대로 삼성전자의 QLED TV는 완전한 QLED TV는 아니다. QLED 기술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발광 기술이다. 아직까지 효율성, 양산 등 과제가 남아 미완성된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패널과 백라이트 유닛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으로 QD-LCD(퀀텀닷 LCD)로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LCD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에도 반박할 이유는 있다. 이미 시장 지배력이 자사 제품의 품질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HS마킷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액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3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75형 이상 시장에서 53.9%, 2,500달러 이상 시장에서 53.8%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같은날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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