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LG전자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LG전자

- 커뮤니티서 LG건조기 결함 지속적 ‘제보’…“공장 입고 후 문제 악화돼”

- 소음·누수·성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 잇따라…소보원, “리콜 사례는 아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지난 7월부터 제기된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논란에 대해 LG전자가 10년 무상 AS에 나섰음에도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장 수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결함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리콜, 환불 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아 내부에 곰팡이 및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LG전자에게 시정권고를 내렸고,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소보원은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가 제시한 시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의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배수성능 향상을 위해 펌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부품과 교체해 건조기 바닥에 잔존하는 응축수를 줄일 계획이다. 또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24일 기준 LG건조기 환불 요청 국민청원이 7,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24일 기준 LG건조기 환불 요청 국민청원이 7,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같은 LG전자의 시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카페, 밴드 등 커뮤니티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소비자들은 “공장 입고에만 짧게는 1달, 길게는 4달까지 걸린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공장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결함 혹은 건조기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결함의 공통점은 공장 수리 후 ▲건조기 소음 악화 ▲위치가 변경된 잔수배출용 호스의 누수 ▲교체된 필터망의 유격(부품 사이의 움직임) 등이다. 실제로 밴드에서 소비자들은 “달그락 거리는 쇳소리가 난다”, “잔수가 한 시간에 걸쳐 나온다”, “필터망이 제 역할을 못한다”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을 교류했다.

이밖에도 이불털기 기능을 사용하면 옷이 젖거나, 건조기를 돌렸을 때 옷에 구멍이 나고, 건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장 입고 이후 건조기가 망가졌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AS를 고려하던 소비자들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건조기를 그대로 사용하자니 곰팡이와 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걱정되고, 수리를 받자니 건조기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보고 샀는데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LG전자에 배신감을 표출하는 게시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가 최초 제기된 '엘지전자 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밴드의 가입자수는 현재 3만2,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카페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집단 소송을 고려중이며, 리콜 혹은 환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일 기준 LG전자의 건조기를 환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6,400명을 넘어섰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 조치후 3, 6, 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또는 리콜정책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또 LG건조기 문제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정도의 위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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