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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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위ㆍ변조 방지 및 증권실명제 기대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에 실물증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전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업계에선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소유관계가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있어왔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허가하도록 돼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실물증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증자와 배당시 주주의 권리행사가 용이하다. 또 자금조달 소요시간이 단축돼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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