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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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통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1분기에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이 완화된다. 금융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계기로 개선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라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이 1%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하는 규제다.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5%룰 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쇄도했다.

특히 일부 대형 공적연기금은 지분변동 내용을 신속하게 공시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세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유목적을 3단계로 구분해 보고의무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 영향 범위’에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배당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과 내용을 완화하고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요주주에게 적용되는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번 개선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10%룰)도 개선된다. 임직원과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에 해당해 6개월 이내 짧은 기간에 특정증권 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시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10%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왔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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