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인상 조정 등 합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포스코 노조는 지난 9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86.1%가 찬성해 올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투표총원 6,485명 중 6,330명이 투표에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 ▲상주업무몰입 장려금은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기존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존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포스코 로고.
▲포스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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