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배터리 셀. ⓒSK이노베이션
▲자동차용 배터리 셀. ⓒ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근거 없는 명예훼손"...손해배상금 10억원 청구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대표 신학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기술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 부문의 핵심인력 76명을 빼갔으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는 지난달 29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로고.
▲LG화학·SK이노베이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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