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은행, 지난해 3분기 말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 194조5,446억원 집계
- 전년대비 2% 증가, 2010년 3분기(-1.6%) 이후 증가율 가장 낮아
- 저축성 예금 전년보다 6.5% 증가, 정기예금(688조4천억원) 1년 새 72조2천억원 유입
- 요구불예금 줄면 은행 자금 조달비용 높아져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코픽스(COFIX) 상승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은행권 저축성 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대표적인 수시입출금 예금인 요구불예금은 크게 둔화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은 194조5,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증가한 규모로, 2010년 3분기(-1.6%)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요구불예금은 연이자가 0.1% 수준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급여 통장이나 공과금 이체 통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2015년 3분기에는 32.1%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7년 4분기 8.0%로 내려앉으면서 지난해 1분기 6.2%, 2분기 6.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예·적금과 같이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성 예금 잔액은 1,175조1,612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5%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들어서면서 6%대로 증가했다.
특히 정기예금 거래가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7년 말 잔액은 595조7,000억원으로 1년 새 72조2,000억원이 새로 유입됐다.
1~2년 전인 2016년과 2017년 정기예금 순유입액은 각각 19조4,000억원, 28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던 2010년(95조7,000억원) 이래 최대치다.
요구불예금이 줄고 저축성예금이 증가하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요구불예금으로 묶여 있던 부동자금이 저축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 예금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81%로 2015년 1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3분기에도 소폭 떨어진 1.80%였다.
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이 정기예금 영업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한 지표이며,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금리가 0% 수준인 요구불예금이 줄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져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미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높아졌고, 지난 16일부터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0.08%포인트 더 오른 바 있다.
요구불예금은 일부 고금리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 금리가 0% 수준이어서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불린다.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이자를 더 주고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을 받거나 2%가 넘는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은행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대부분 코픽스와 연동하기 때문이다.
코픽스(cost of fund index)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뜻한다.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8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