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절세계좌로 ETF 거래하면 최대 10만원 페이백 ⓒ키움증권
▲키움증권, 절세계좌로 ETF 거래하면 최대 10만원 페이백 ⓒ키움증권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키움증권은 절세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면 페이백(Pay back·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주식 더 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국내 상장 ETF 종목을 5회 이상 모았을 경우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 5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 증시 호조 속에서 고객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누릴 기회"라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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