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텔레그램에서 공모자를 모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이 금융감독원·경찰 공조로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해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고의 사고로 총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4명은 구속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계좌흐름 등을 추적해 조직적인 사기 정황을 확인했다.

보험사기단은 ‘고액 알바’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포털 밴드·카페 등에 올리고 텔레그램 ID를 노출하며 공모자를 유인했다. “가벼운 접촉만으로 수백만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한다”는 식으로 속여 초보 운전자와 생활고에 처한 20~30대를 집중 노렸다.

모집책은 공모자의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후미추돌 등 사고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병원 진단서와 허위 입원을 통해 대인 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적발된 공모자 상당수는 한 번 참여한 뒤 재차 가담을 요구받는 등 조직적 관리 아래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조사 가능성이 생기면 모집책이 책임을 공모자에게 돌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을 통한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단순 가담이라도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를 올리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유사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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