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대표 메뉴. ⓒCJ프레시웨이
▲프랭크버거 대표 메뉴. ⓒCJ프레시웨이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가 담긴 가맹안내서를 제공했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단 한 곳의 4개월치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 매출액을 4,000만~8,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점포의 실제 월평균 매출은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는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익분석표를 부풀려 이익률을 과대 포장했다.

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점포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약 1억4,000만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판촉 행사 과정에서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과징금 내역은 과징금은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제공에 대한 1억7,500만원과, 본사 지정 품목 강제 구매로 인한 거래상대 구속 행위에 대한 4억6,600만원 등 총 6억4,100만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필수 품목 지정 남용 관행을 제재함으로써 점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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