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의원 "공정위, 학생·학부모에게 절박한 건임에도 늦장대응"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3년 동안 처리한 허위·과장광고 제재 중 상위 5건이 모두 대형 교육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조치완료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따른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조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건이 모두 챔프스터티·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의 위반 건이었다.
조치가 완료되기 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이었다.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1537일이 소요됐다. 이어 에듀윌 1315일, 에스티유니타스 1295일, 챔프스터디 다른 사건 1226일, 메가스터디 1226일 순이었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사건 전체 270건의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지만 기관별 편차가 있었다. 공정위 본부 시장감시국은 114건 처리에 평균 490일이 걸려 가장 처리가 빠른 광주사무소 100일보다 약 5배 느렸다.
제재 수준이 약할수록 조치일이 짧고 중대 조치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고(137건)는 평균 267일이 소요된 한편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부과 사건(30건)은 평균 715일이 걸렸다. 시정명령(36건)은 평균 653일이 들었고 단 1건 처리된 고발사건도 있는데 무려 928일이 걸린 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허 의원은 "공정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윤 추구하는 교육업체의 부당광고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공정위의 늦장대응은 소비자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교육 등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한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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