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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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공정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공정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짚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 요소로써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 공정위원장은 "도입 초기에 비해 효력이 얼마나 큰 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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