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년까지 점진 확대…보험사 건전성 확보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에는 24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까지 30년으로 확대한다.
최종 관찰 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로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시 최종 관찰 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 관찰 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하는 제도다.
최종관찰만기가 늘어나면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 장기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부험부채가 증가해 건전성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국이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단기간 커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듀레이션갭’ 제도도 신설한다. 듀레이션갭은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는 경영 실태 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갭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질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을 낮게(4등급 이하) 책정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 정보를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시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본격 시행 전인 내년부터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점검하며,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개선 계획 제출 요구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