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IFC 전경. ⓒ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IFC 전경. ⓒ 미래에셋자산운용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미래에셋그룹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 및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21년 브룩필드자산운용은 IFC 매각을 추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리츠가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양 기관 간 2000억 규모의 이행 보증금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미래에셋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