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자금 조달부터 집행, 이해관계 조정까지 원활한 부동산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규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장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은 부동산신탁사가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사전 관리하고, 책임준공 기일 도과 사업장은 보수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체계 정비도 핵심 논의 사항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협력해 11월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 중이다. 모범규준에는 임직원 청렴이행서 징구, 용역업체 선정 방식 개선,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통제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규 정비를 통해 규준 취지에 맞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임원들은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관리 등 철저한 리스크 대응과 모범규준 기반 내규 정비,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와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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