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출하며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형태였다. 금감원은 즉시 시도를 저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문제는 불법업체들이 단순 이메일 등록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유튜브에서 접한 ‘미국 국채펀드 투자’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3,000만원을 송금했고, 일부 이자를 지급받은 뒤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나 이메일 안내만 믿고 거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이나 전화 상담 없이 온라인만으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 것 ▲공식 채널로 추가 확인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을 권고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 도용 사기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는 공식 홈페이지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