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권고에 의견서 미제출
SKT “집단분쟁 파급효과 고려해 수락 어려워”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SK텔레콤(SKT)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까지로 정해진 조정위원회의 답변 시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권고는 자동 수락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말했다.
키워드
#SK텔레콤
문재호 기자
jomoone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