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개정안 등 총 5건의 법률공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 등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고도 불린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노동자 관련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다.

방송 3법에 속하는 방문진법과 EBS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해당 방송법 2건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이다.

아울러 산은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금융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건 역시 공포한 날 즉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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