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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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서울시는 사도 지분거래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지역 등 당초 지정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달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여기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는데,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 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 0.09㎢) 등이 해당한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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