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SRT 운영사 SR(에스알)은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에스알 부산승무센터는 승무팀장과 SRT 객실장들이 부산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강화되는 열차 내 부가운임과 함께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주말 위약금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채를 고객에게 전했다.
에스알은 승차권 예약부도를 방지해 열차 실이용객의 구매기회를 확대하고,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혼선 방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본 캠페인은 부산역에서 이달 22일까지 이어진다.
에스알은 10월 1일부터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가금 1.0배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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