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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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대우건설이 ‘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부실시공 논란 대우건설 내부지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제보자가 부분적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기사의 당사 지침에 대한 내용은 왜곡된 제보”라며 “언급되고 있는 해당지침 내용 중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놓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Fast track(패스트 트랙) 방식에서 종종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불광동의 해당 사업장은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의 구조설계지침과 불광동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로 삼은 불광동 건물의 안전성은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현재 당사는 제보자인 시행사와 불광동 임대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사는 당사가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 받았다”며 “이러한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이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한 시행사에서 당사의 내부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당사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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