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된다.
이번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유안나 기자
everydayan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