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트러스톤이 법원 결정에 대한 사실상 사전 불복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1차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확신했다면 굳이 2차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법적 분쟁 상태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본이득을 지키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2차 가처분 신청의 청구 대상은 기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지만,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한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보유 지분의 절반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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