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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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롯데웰푸드의 소수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수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을 비롯해 회사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소수주주들은 신 회장 등이 경영상 과실로 회사에 27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2022년 빙과류 판매와 관련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받은 것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고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액 154억원도 회사의 피해액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회사에 겸직했기 때문에 상근 임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수수령이 충실의무 위반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 불법 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겸직과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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