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건과 관련해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판단했다.

ⓒ콜마비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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