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우리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 관련해 영국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며, 이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본안 판단을 위해 해당 사건을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엘리엇이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 5월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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